교육가능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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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의 꿈!

자격 취득부터 취업까지 뉴스마일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

요양보호사는 누구나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.

외국인 : 체류조건, 체류기한 등 출입국 관령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자 (나이나 학력 무관)

요양간호사 자격취득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.

국가자격취득자 (사회복지사 / 간호조무사 / 간호사 / 물리치료사와 같은 경력자등)은 교육시간 감면혜택이 있습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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